와이프가 영주권자인데 미국을 오래 떠나있었어요

질문자: Brodinski  |  등록일: 12.03.2024 19:53:05  |  조회수: 128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임시는 2015년, 영구 영주권을 2016년에 취득하였고 2018년에 제가 sofa 신분으로 한국으로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서 한국에서 2년간 근무하고 2020년 10월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부터 코로나가 창궐하여 불안하여 저랑 와이프랑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현재까지 저랑 와이프 둘 다 미국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구요.

내년 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올립니다.  리앤트리 신청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혹시나 영주권을 뺐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영주권을 뺐기게 된다면 우선 방문 3개월 짜리로 입국 후 다시 신청을 해야할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