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f1dependent

질문자: Iiao  |  등록일: 09.11.2024 16:01:06  |  조회수: 374
안녕하세요
F1 opt중 i140을 접수하고 opt가 끝난 이후에도 485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이번 9월부터 i-20를 커뮤니티 컬리지로 트랜스퍼하여 신분 유지하며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현재 f1신분으로 미국에 있고 내년에 opt신청예정입니다.
결혼 예정이라 혹시 결혼을 하고 저는 f1신분을 포기하고  f1의 배우자 자격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할지, 또한 그 신분으로 체류하며 485 접수를 기다려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 H&H Law
    5일 전  

    결혼을 하신 후에는 F-2 로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I-485 접수를 기다릴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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