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질문자: Herlinda  |  등록일: 08.20.2024 21:56:56  |  조회수: 857
2012년 6월이 다카날짜로알고있습니다
제가 b1으로  2006년에 입국하여 b1 으로 있다가 2012년 11월에 비자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싱글맘으로 아이들은 b2였습니다
사실 학교는 다니지 않았고 그냥 비자 목적이었습니다. 날짜로인해 다카에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2명이 2006년 입국당시 7, 12살이었습니다.  현제 24, 29입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자재혼으로 영주권이 있으나 아이들은 나이가 21살이 넘어 서류신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럴경우 엄마가 학교다니지않은것으로 다카신청이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H&H Law
    21일 전  

    DACA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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