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어학원 학업 중단 시 며칠 내로 귀국해야 되나요

질문자: J1f1  |  등록일: 06.28.2022 21:18:16  |  조회수: 29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F1 학생비자로 거주중이며 개인적인 문제로 정리하고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현재 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중단하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2개월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학업 도중 중단일 경우 며칠내로 귀국해야 되나요?
  • H&H Law
    06.29.2022 09:34:00  

    이 경우에는 grace period 이 따로 없고 바로 출국 (15 일 안에) 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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