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 영구영주권 신청시

질문자: J.H.K  |  등록일: 03.02.2021 20:00:16  |  조회수: 3394
안녕하세요

2019년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 만기가 올해 7월 24일입니다.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4월초부터 5월말까지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나가고 들어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영구영주권 신청은 한국다녀온 후에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제가 작년에 출산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이것도 영구영주권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을지 문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03.2021 14:03:00  

    영구영주권 신청 (조건해지) 은 영주권이 만료가 되기 전에 (7월 24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24일 전에 들어 오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 4개월간 한국에 계신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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