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9/2021 10:10 am
질문자 :
David1973
조회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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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E2 신분연장신청을 해서 현재 저희 아버님은 승인이 되었고,, 저희 어머님은
아직 pending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EAD (노동허가카드) 연장 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AD의 만료일이 작년 7월23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까지는 EAD가 유효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더믹이후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신청은 EAD 만료일이 지나면 불가능할까요?? 만일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향후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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