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 여행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Icebreakingviva  |  등록일: 05.05.2013 00:55:38  |  조회수: 89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재학중) 군 복무를 마친 후

F-1visa를 발급받았고, 방학 기간이라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F-1 비자는 학교가 시작하기 1달 전 까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여행비자로 학교수강 시작하기 3달정도 전에

입국 한 후 여행비자 기간이 끝나도 F-1 비자로 계속 미국에 체류해도 될까요?
(질문은 여행비자와 F-1비자 기간이 Overlap 될 수 있나요? 학교시작하기 3달 전에
미국을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한 질문은, H-1 비자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생신분이더라도, 방학동안

인턴쉽이나 일을통해 미국에 있을거면 F-1비자로는 합법적인 Employment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1 비자는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발급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3 17:00:00  

    안됩니다. 입국자체가 방문자였으면 체류 신분 변경하시기 전에는 계속 방문자 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하시거나, 혹은 방문 끝마치고 출국해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 할당된 문호가 올해 며칠만에 다 소진되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그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있는  직종으로 “전문직” 고용제휴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 차별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