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원도 H1 비자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질문자: rubybella  |  등록일: 05.01.2013 15:27:33  |  조회수: 10530
저는 미국서 간호학  (BSN) 전공을  했고  1년 짜리 웍킹펄믿으로 일을했지만  현재는 끊어진 상태고 유학원에서 유학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대학원에 가야만 한다고 해서 올해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대학원에가서 신청하면  웍킹펄믿은 언제쯤 나오나요??그리고 간호원도 H1 비자로 영주권 스폰서를 신청할수 있나요? 현재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곳은 있는데요...간호원은 H1 비자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해야하는지 좀..알려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2:00  

    대학원 나온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추진하면 2순위에 해당되니 소요 기간이 1-2년, 현재의 3순위로 추진하면 5-6년 소요되는 차이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호사로서는 H-1B 가  해당 안됩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RN 이 되기위해 꼭 4년제를 나와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년제를 나오신분도 RN 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이지만 전문성있는 간호사, 간호사 책임자, 등등의 반드시 4년제가 필요한 직종으로 바꾸기 전에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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