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 인데요..

질문자: 주댕17  |  등록일: 04.30.2013 23:34:44  |  조회수: 9637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말에 학생비자로 입국했습니다.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스폰해 줄수있는 회사가 생겨서,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한국에 가지않구요)
학사는 없구요, 스폰해주겠다는 회사일은 bakery인데,
한국에서 같은직종에서 13년 근무하고 왔습니다..
저도 취업이민이 가능할까요?
와이프와 첫째아이가 F2로 같이 와 있는 상태이고,
둘째아이가 얼마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1:00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호 대기 기간이 5-6년인바 (즉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약 5-6년)그동안 독립적으로 체류 신분 (예: 계속 유학생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 취업이 가능한 시기도 약 5년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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