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이민 용어

질문자: 김영옥변호사그룹  |  등록일: 03.02.2012 17:58:56  |  조회수: 11741
이민용어
 
 
"이민"은 여러 분야에서 그 자체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민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자 수속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용어 해설을 제공합니다.
 
신분조정(Adjustment) : 비이민자(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사람)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바꿀 때 미국대사관으로 나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신분조정이라고 한다.
 
수혜자(Beneficiary) : 수혜자란 비자 초청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딸을 초청할 경우 어머니는 신청자(Petitioner)가 되고 딸은 수혜자(Beneficiary) 가 된다.
 
신분변경(Changing Status) : 비이민 비자의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할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관광비자(B-2)로 와서 유학생(F-1)신분으로 바꿀 때 B-2에서 F-1으로 신분으로 변경되게 된다.
 
피초청자와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신분(Derivative Status) : 일반적으로 수혜자(Beneficiary)의 21세 미만의 자녀나 배우자는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수혜자가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 Derivative Status 는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족초청이민의 범주에서 직계 가족의 수혜자로서 이민 신청을 할때는 그 수혜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했을 때, 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수있는 것이 아니고 미시민권자가 한국배우자와 별도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붓자식으로 초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그 자녀가 함께 이민올수가 있는 것이다.
영주권카드(Green Card) : 영주권자가 되면 이민국에서 3개월에서 6개월내에 보내주는 신분증이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할점은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가 없어도 영주권자이다. 예를들면 분실을 하던 영주권 카드가 늦게 오던간에 영주권자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원히 살수있는 권리를 갖을 때 그는 미국 영주권자가 된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보통은 5년이 걸린다. 단,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리다.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 : 미시민권자의 자녀(미혼이며, 미국입국시나 신분조정시 21세미만)나, 배우자, 부모님이다.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 비자번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지않고 이민수속을 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민비자(Immigrant Visa) : 미대사관에서 마지막 면접후 찍어주는 도장으로 이 도장을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된다.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 외국인이 모든 출입을 관리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영주권과 시민권의 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행정기관이다. 이민국은 보통 INS 라고 줄여서 부른다.
 
합법적신분(In-status) :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않았으며 미국에서 출국날짜가 만기되지않고 불법으로 일을 하지않는 사람을 칭한다.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 미대사관에서 주는 비자로서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비자
 
불법체류자신분(Out of Status) :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들어왔다고 해도 비자가 명시한 사항을 지키지않으면 불럽체류자의 신분이된다.
 
신청인(Petitioner) :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체류허가증(I-94) : 입국시 입국날짜와 체류허용기간을 기입해서 여권에 부착시켜준다(출국시 공항에 제출해야함).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한 미국내에 체류할수 있으며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기간이 남아있어
도 체류허가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한다.
 
Packet3 :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자면접일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설명하는 안내서
 
Packet4 : 미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면접날짜 지정과 신체검사 방법에 대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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