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재 질문

질문자: viva  |  등록일: 05.07.2020 23:27:57  |  조회수: 666
신속 답 주셔셔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요즘 주문이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재 출근시에 전과 모든것이 동일 합니다.
계산해 보면 거의 기본급 정도지만 월급제 입니다.
UI 베네핏 금액은 욕심 나고, 제 직장은 PPP 사용해야하고
만약 계속 이런상태로 주문이 없다면 저는 물론  몇명 안되지만 13년 넘게 함께해온 모두가 타격 입을것도 같고,
남감 하네요. ㅠㅠ
#1.
4월4일~5월10일까지 일을 안했는데 그냥 취소 하는건가요?
(1달 정도라 베네핏 받지 못하나요?)
#2.
아님 다시 일 할꺼라고 보고 해야 하는지?
#3.
4월3일(금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EDD에서는 4월19일 부터 계산을 하는지?
부탁 합니다.
미안과 함께 고맙습니다.^^
  • Clay Choi
    05.08.2020 08:09:00  

    1. 일을 안하신 기간은 베네핏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2. 일을 시작하신 후에 보고하세요.
    3. 일을 그만 하신 날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직장에서는  PPP를 받아서 75%이상을 사용해야 대출금 탕감을 받기 때문에 재출근하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PPP는 8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무한정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필수업종이 아니고 일거리가 없다면 지금 출근하시는 것은 단지 PPP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 PPP 소진 후 그 뒤에 또 다시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PPP는 꼭 전에 일했던 직원을 그 근무시간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수당을 $1 만 받아도 7월31일까지 주당 $60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고용주와 잘 의논해 보세요.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실업수당도 받으면서 고용주는  PPP도 탕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