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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관련

질문자: Nguliang  |  등록일: 05.07.2020 20:23:56  |  조회수: 765
4월 까지 edd 택을 받고 5월부터 회사에 ppp 승인이 나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한국으로부터 집안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달넘게 한국에 머물러야 될것같아(한국 2주 미국 2주 자가격리 기간)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럴거면 일을 그만두고 가라고해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그만두고 한국에 갔다 올 경우

1. edd의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 신청할 자격조차 없는건가요? (회사에선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3. 현재 받고 있는 edd 해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을 치르지 못해 마음이 아파서 고민중입니다.
  • Clay Choi
    05.08.2020 07:45:00  

    먼저 집안의 상을 당하심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1. 한국에 다녀오시는 동안 EDD 수급을 정지하시면 됩니다.
    2.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기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3. 한국에 다녀오신 후 현재 받고 있는 EDD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한국에 계시는 동안은 EDD의 가이드를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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