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를 현재 받고 있는데 몸이 아파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4.23.2020 07:26:43  |  조회수: 574
안녕하세요 현재 edd를 받고 있는데 한달째 코로나 및 근육통 증상이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병원에 전화를 해도 코로나 증상이면 오지말고 집에서 쉬라고 할뿐

여러가지로 상황이 답답하던차에 회사에서 다시 오픈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몸상태로는 동료직원에게 옮길수도 있고 기침때문에 힘이 들어 일을 하기가

힘들것 같아 한국에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 한후에 다시 해도 괜찮을지요?

이 기간 edd를 계속 신청하면 불법인지? 제가 회사의 오퍼를 거절한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4.23.2020 08:21:00  

    간접적인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실직을 하였고 혹시 중간에 코로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EDD를 받으실 수 있어요. 회사에는 현재의 증상을 알려주시면 출근을 하라고 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EDD에 리포트 하실 때 현재 사실을 알려주시고 한국에서 치료받는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EDD가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