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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법인을 닫은 기록으로도 가능한지요..

질문자: 블랙마린  |  등록일: 04.22.2020 21:14:49  |  조회수: 428
바쁘신 와중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초에 법인을 열어서 작년말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도 실업수당이 신청 가능한지요?

올해 들어서는 취직을 하거나 개인회사를 가지고있는 상태도아니므로 현재 실업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중인데 코로나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보조금 신청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목적으로 한국으로 방문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Clay Choi
    04.23.2020 08:09:00  

    혹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여부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를 잘 입력하고 신청하면 EDD가 잘 알아서 심사하여 그 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일단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PUA 신청 자격
    PUA 혜택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일반적인 실업수당(UI)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주(State) 장애 보험(DI)이나 유급가족휴가 혜택(PFL)도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 비즈니스 오너 (Business Owner)
    ● 자영업자 개인 (Self-employed Individuals)
    ●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 일반실업수당(UI)신청자격이 있지만 더 이상 받을 수당이 남아 있지 않은 사람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귀하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면 PU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PUA 수당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코비드19 확진을 받았거나 코비드19증상이 있어서 의료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 코비드19와 관련된 우려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의사,간호사등)가 당신에게 자가격리(Self-quarantine)를 하도록 권고하여 일을 할 수 없다.
    ● 당신의 가족구성원이 코비드19확진을 받았다.
    ● 코비드19 확진이 된 가족을 돌보고 있다.
    ● 당신의 자녀나 당신이 주된 보호책임자인 가족구성원이 다니는 학교 또는 시설이 코비드19의 집적적인 결과로 닫았고, 그 자녀나 가족을 학교나 시설에 보내야만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다.
    ● 코비드19의 직접적인 결과로 가장이 사망하여서 당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 코비드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 코비드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일하던 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 취업이 되어 일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비드19 공중보건 긴급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 코비드19 공중보건 긴급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취업한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 세금 신고대상인 인컴(수입)이 있는 독립계약자인 경우, 코비드19 공중보건 긴급사태가 당신이 계속 하던 업무를 상당히 제한하여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PUA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DD의 지침을 잘 따르는 한 치료목적의 한국방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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