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 vs PPP

질문자: 홍삼  |  등록일: 05.31.2020 23:32:03  |  조회수: 874
안녕하세요.
제목이 이상해서 무슨 글일지 궁금하실 듯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식당에서 3월 중순 코로나 사태 후 가게가 영업을 투고손님만 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쉐프들에게 EDD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로 신청하되 실직이 아닌 스케쥴 감소로 인한 수입이 줄은 것으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월급(체크+캐쉬+tip)으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라 일한 일수를 퍼센티지로 계산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6일 49시간 일하는 스케쥴을 주 3일로 줄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근 한달보고를 해보다가 추후 EDD보고 하는 것이 Boss가 보고하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면담을 했습니다.

Boss는 자신은 PPP를 받았기에 탕감받기 위해 직원들 마다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캐쉬를 뺀 페이(체크+tip)를 지급하고 있다고보고 하고 있다며, 어차피 팁이 줄었으니 EDD는 상관이 없다고 EDD보고할 때 자신이 보고하는 것과 그럼 매치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면 EDD에 보고하는 주당 450의 맥스를 넘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EDD계산기로 1week책정된 금액 - 인컴의75%를 해보니 1불은 커녕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보고한게 다 잘못됬다는건데 나중에 만에 하나 뱉어내게 되면 한달넘게 받아온 매주600불씩을 다 뱉어야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600불은 뱉어내지 않는다고 뱉어내봤자 팟트타임으로 일한것에 몇십불에서 몇백불 뱉어내겠지 걱정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EDD를 신청하래서 했는데 뒤에선 PPP를 받아서 탕감받기 위해 직원EDD를 PPP보고하듯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안가고요.

나중에 EDD에 관한 법적 책임도 절대 걸릴리가 없지만 직원들이 알아서 그거 조금 걸리면 뱉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차서 잠이안옵니다.

뒤에선 PPP탕감 서류 다 해놓고 직원들 월급은 팟트타임으로 일한다고 줄이고..
손안대고 코풀려는 심보인가 싶기도하고요
자세히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일단 이 밤에 이렇게 긴글 써봅니다.
[질문]
1. 잘못된 보고로 인해 수령한 EDD 혜택의 패널티는 언제 적발되며 금액이 주 600불이 포함되어 뱉어야하는건지요? ex)가령 연말정산 세금보고때 잘못된 보고에 의한 패널티 전부

2. 직원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 직원이 을인 관계로 이미 당했으니 노동법 소송으로 대응할수밖에 없다 등

3. EDD패널티를 뱉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Boss가 이후 추가적인 패널티를 대신 갚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그것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ex) 가령 서명받은 것에 공증을 받아놓으면 EDD에서 Boss쪽에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다 등..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Clay Choi
    06.01.2020 08:56:00  

    1. 고용주가 EDD에 보고한 금액과 그동안 EDD가 지급한 것에서 차이가 날 경우 과지급으로 처리되어 진행될 것이고 EDD 수당이 $1이 안되면 $600불도 받지 못하는 규정이 과지급시에도 반대로 적용되는 지는 EDD에 문의해 보셔야겠습니다.

    2. 이 부분은 노동법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 Boss가 페널티를 대신 갚겠다고 하더라도 EDD가 보기에 1차적인 책임은 '홍삼'님에게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