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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overpayment

질문자: Akaapril  |  등록일: 05.29.2020 20:11:06  |  조회수: 775
안녕하세요.

1주치 실업급여를 받고 1 주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certify 해야하는데, 실수로 certify 에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체크해서 2주치 실업 급여가 paid 되었습니다.

overpayment 로 신고하려고 전화해보니 통화연결이 안되서요.

우편으로 클레임 넘버적어서 레터와 체크로 액수를 보내면 오버페이먼트로 처리되는 건가요?

따로 EDD 에서 overpayment letter 를 보내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혼란 스럽네요.

그리고 자세히보다보니 3월달에는 일을 했다고 신고 했는데도 실업 급여가 paid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overpayment letter가 따로 오지 않았는데 신고하면서 같이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에 앞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Clay Choi
    05.30.2020 07:45:00  

    네, 안녕하세요. 무조건 일을 했다고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금액과 버신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돈을 보내지 말고 일단 EDD에 문의를 먼저 하셔서 답을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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