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 지령을 수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뉴스1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으로 위장해 북한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등의 변호인단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율립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는 보장되고 있으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은 규제해 국가의 안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범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온 A씨는 국내에서 노조 활동으로 위장해 간첩 활동을 해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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