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교란·사회혼란 야기 중대범죄"…양형기준상 최고치 구형
"수험생에게 답변 제공해 만점 받게 한 것처럼 위증교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혐의다.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서도 범행이 중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위증교사는 이번 사건에만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측근을 통해 전화하며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 주장을 유도하는 등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교사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가중 요소"라며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며 동종전과 4범 등을 고려하면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기회를 주고서는 선고일을 선언한 뒤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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