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Uhaa75h_O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한 SBS 단독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특정 거래를, 주식을 사고파는 양쪽이 서로 물량과 시간 등을 짜고 하는, 즉 통정매매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그 매도는 자신이 직접 한 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공교롭게도 그때, 작전을 벌였다는 얘기인데 검찰은 오랜 수사에도 이를 반박할 물증은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논평: 녹취록도 있고 증거가 명확 해져서 기소를 피하지 못할듯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