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에서 종종 Exempt 또는 Non-exempt라고 명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두 종류의 근로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오버타임 근무에 따른 급여다.
Exempt Employee는 보통 연봉이 $100,000을 웃도는 그리고 급여가 set salary로 지급되는, over time(1.5배)이 적용이 안 되는 고용인을 말한다.
미국 노동청(U.S labor department)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 이 종류의 고용인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 일을 잠시 못하였을 경우 deduction이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유급휴가 (언제든지) deduction과 just one day deduction은 가능하다.
Non-exempt는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Non-exempt는 manual workers를 일컫고,
일 주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over time(1.5배)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는 시간당(2018 년 기준 연방 최저 임금 $7.25)으로 계산된다.
다음은 노동청에서 내놓은 오버타임 페이 자격 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행정직, 운영진, 전문직 직원, 영업직 직원그리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employee들은 exempt employee로 분류할 수
있어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면 overtime(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salary 를 받는 employee
- 일 주일에 $455 이하, 일 년에 $23,660이하를 버는 employee
- 근무하는 어떤 기간에라도 salary를 받는 employee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455달러 이하 연봉 $23,660를 버는 Non-exempt employee들은 overtime pay를 받을 자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