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브리  |  등록일: 01.08.2025 16:46:05  |  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이 LAUSD에 CTE선생님으로 고용이 되엇는데요, 근데  Teaching Credential 을 받아야지만 일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걔가 어렸을때 하도 사고를 많이 쳣어서 Misdemeanor, wreck less driving, DUI 등등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10년전일이고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기록이 없구요. 혹시 이런상태에서도 LAUSD에 선생자격으로 신청을 해서 통과할수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정말 간절히 뽑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예전기록이 발목을 잡네요. 따로 이런 노동법을 도와주시는 분은 라디오코리아에 없어서 혹시 도움을 주실수있을까 글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3시간 전  

    이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 형사 기록을 공재적으로 알수 없도록 막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가능 하면 일단 기록 공개가 되지 않는 절차를 하고, 학교에서 선생을 뽑을때 형사 기록을 보던 안보던 일단 신청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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