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딜러

차량검색

중고차 시세 조회

개인매물

자동차 정보

美 NHTSA, 모든 신차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추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모든 신차에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는 주행 중 전방의 보행자나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하거나 더 강한 제동력이 나오게 돕는 대표적 안전 시스템이다.


NHTSA는 31일(현지시간), 자동차 업체들이 AEB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3년을 주고 새 기준에 맞는 차량을 생산하는데 추가로 4년을 더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AEB 설치 의무 대상에는 승용차와 대형 픽업트럭, SUV 등 모든 차종이 포함된다. 


AEB 성능도 매우 까다롭게 제시했다. 운전자가 전방 위험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제동을 할 때는 시속 50마일(약 80km) 이내, 운전자가 제동을 할 때는 시속 62마일(100km)까지 긴급 제동이 이뤄져야 한다.

긴급 제동의 성능은 야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NHTSA는 AEB 의무화로 차량 충돌에 의한 연간 사망자 360명, 부상자는 2만 4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2년 기준 4만 3000명이 차량 추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수가 최근 40년 이래 가장 많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EB는 현재도 대부분 신차에 기본 안전 사양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센서에 따라 야간 장애물 인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도 있어 NHTSA 요구 수준을 맞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준의 AEB는 50~80km/h의 속도에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2010년 볼보가 모든 차량에 기본 탑재하기 시작한 AEB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 간격을 계산하고 보행자, 자전거 등을 경고, 부분 제동, 완전 제동 등의 단계로 작동하며 충돌을 막거나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AEB를 장착한 차량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최대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버스와 중대형 트럭에 이어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AED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출처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