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RFE 달라졌다경력·DS-160·고용주 재정까지 다시 본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6.2026 07:41 am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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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RFE 달라졌다…경력·DS-160·고용주 재정까지 다시 본다.
I-140 심사서 경력증명·과거 비자신청 기록 집중 점검…“처음부터 기록 일치시켜야”

최근 취업이민 I-140 심사에서 추가증거요청(RFE)의 내용이 한층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USCIS가 전국적인 새로운 RFE 정책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2026년 8~9월 이민 실무에서는 경력증명서, 과거 DS-160 기록,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문제 삼는 RFE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증명서의 ‘풀타임’ 여부​입니다. 과거 직장 경력을 제출하면서 근무기간과 직책, 업무내용은 적었지만 주당 근무시간이나 full-time 여부가 빠져 있으면 추가 설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실제 근무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시작·종료일뿐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과 구체적인 담당업무까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DS-160 비자신청서와 PERM 기록의 불일치입니다. 몇 년 전 비자를 신청하면서 DS-160에 기재했던 직장이 현재 ETA-9089 경력란에 없거나, 반대로 PERM에 사용한 경력이 과거 DS-160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USCIS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양식은 목적과 질문 범위가 달라 단순한 차이가 곧 허위진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은 불일치는 심각한 신뢰성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과거 비자신청 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입니다. I-140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우선일자부터 제시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감사재무제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2025년도 확정 세금보고 자료가 나오는 시기에는 최신 재정자료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 I-485 RFE가 비교적 조용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USCIS의 심사완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국무부가 확정한 2026회계연도 취업이민 한도는 186,317개이며, 회계연도 말에는 비자번호 사용량에 따라 일부 범주의 최종승인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9월 비자게시판도 EB-1·EB-2·EB-5 일부 범주의 높은 수요와 연간 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최근 심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RFE가 오면 고치겠다는 방식보다 처음 접수할 때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한 장도 과거 DS-160, PERM, 이력서와 맞춰보고 고용주는 세금보고와 재정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영주권 심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양보다 여러 해에 걸친 이민기록이 서로 모순 없이 하나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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