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6.2026 07:04 am  |  조회수: 32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PWD도 약 3개월 적체…고용주와 신청자, 영주권 일정 더 일찍 준비해야

미국 취업영주권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PERM) 수속이 여전히 긴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DOL)가 공개한 2026년 8월 31일 기준 처리현황에 따르면 일반 PERM 심사는 현재 2025년 1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결정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36일, 약 11개월에 달합니다.

PERM에 앞서 필요한 적정임금결정(PWD)도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국립적정임금센터(NPWC)는 PERM용 OEWS 임금과 민간 임금조사 등 Non-OEWS 임금 모두 2026년 5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결정(Redetermination)은 2026년 6월 요청분이 심사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PERM 신청 전 고용주가 ETA-9141을 통해 PWD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PERM은 유효한 PWD 없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Audit입니다. 현재 노동부는 2025년 12월에 접수돼 Audit 대상이 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udit에 걸리면 고용주는 구인광고와 미국인 근로자 모집 과정, 지원자 검토자료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므로 전체 영주권 일정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도 현재 2026년 4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PERM 지연은 단순히 영주권 승인이 늦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H-1B 등 비이민 신분의 만료 시점, I-140 제출 계획, 우선일자 확보, 배우자와 자녀의 나이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1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장기간의 노동부 심사기간을 처음부터 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가 PERM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경우 EB-1A나 EB-2 NIW처럼 고용주의 PERM 노동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민범주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PERM보다 빠른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 별도의 높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의 PERM 수속에서 중요한 것은 승인을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을 역산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채용계획과 근로자의 비자 만료일, PWD와 구인절차, PERM·I-140·I-485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처리현황은 미 노동부 FLAG Processing Times 공식 페이지에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https://flag.dol.gov/processingtimes?utm_source=chatgpt.com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