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서비스에서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 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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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란 무엇인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 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려 줄 수 있는 유산상속 방법이다. 상속을 받는 분이 아주 큰 유산을 물려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없이 물려 받을 수 있는 매우 안전한 유산상속 방법중의 하나이다. 수혜자를 1차, 2차 또는 그 이상으로 미리 내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어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까지도 미리 미리 대안을 세워 놓은 아주 현명한 유산상속 방법이다. 또한 부동산을 물려 줄 때, 처음 구입가격이 아닌 상속자가 물려 받을 때의 가격으로 인정된다.
유언장이 있어도 필요한가?
맞습니다. 단, 이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PROBATE이란 유언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간이 1년여 걸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한다. 이 PROBATE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산상속방법의 하나이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재산이나 수혜자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탁인 생존시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유산
생전신탁은 언제든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수혜자 (BENEFICIARY)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리빙트러스트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1. 리빙트러스 원문(DECLARATION OF THE TRUST): 사망시 부동산 및 큰 재산을 수혜자에게 양도하는 유언장
2. BACK UP WILL : LIVING TRUST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재산을 수혜자에게 양도
3. DURABLE POWER OF ATTORNEY: 재산에 관한 전체 권한을 위임
4.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의식불명시나 임종이 가까왔을 때 대비하는 건강/생명에 관한 처리 유언 및 위임장
5. CHANGE OF DEED : 상속할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를 LIVING TRUST의 명의로 이전을 하여야 하며, 서류 대행비 공증비와 카운티에 등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비용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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