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차, 홧김에 딜러십에 넘기기 전에 (레몬법 필수 상식)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4.23.2026 13:52 p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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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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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새로 산 차, 혹은 아직 워런티가 빵빵하게 남은 차가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센터에 맡기고, 우버를 타고, 며칠 뒤 차를 찾아오면 또 같은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 지긋지긋한 스트레스에 지친 많은 차주분들이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그냥 손해 좀 보고 딜러십에 트레이드인(Trade-in)이나 중고로 팔아버리자 하고 차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레몬법 케이스를 다루는 변호사로서 레몬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1. 당신이 차와 함께 처분한 것이 수천 수만불짜리 수리 기록입니다.
차를 헐값에 팔아치울 때, 딜러십 조수석 서랍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온 그 두툼한 수리 내역서(Repair Invoices)들. 그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보장하는 수천 수만 불짜리 현금 수표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차를 처분하기 전에 한번 그 수리 기록들만 저희에게 가져오셨다면, 손해를 보며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Manufacturer)로부터 그동안 내신 다운페이먼트, 다달이 낸 할부금, 그리고 남은 융자액 전체를 100% 환불(Buyback)받거나 보상금을 받고 홀가분하게 차를 반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2. 딜러십 좋은 일만 두 번 시켜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차를 제값 주고 사서 고통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걸 다시 딜러십에 헐값으로 넘긴다면? 딜러십은 당신에게서 싸게 매입한 그 차를 적당히 고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 것입니다. 제조사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뒤집어 쓰고 처분하지 마세요.

워랜티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차가 그동안 잦은 말썽이라 팔아버리고 싶으신가요? 딜러십에 매각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저희 사무실로 그동안의 수리 기록(Invoice)들을 보내주십시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 버려질 뻔한 당신의 억울한 수리 기록을, 최미수 변호사가 완벽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캘리포니아 레몬법 가이드
California Attorney General: Lemon Law Guide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emon
California DMV:Lemon Law Buyback Vehicles](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new-registration/special-vehicles-and-custom-plates/lemon-law-buyback-vehicles/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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