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급여 지급 능력(Ability to Pay)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4.15.2026 19:54 pm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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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급여 지급 능력(Ability to Pay)’
이번 세무 시즌, 고용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세무 시즌은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이번 신고 내용이 향후 I-140 승인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민 컴플라이언스 점검 시기이기도 합니다. USCIS는 취업이민 청원에서 고용주가 약속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며, 이를 입증하는 기본 규정은 8 C.F.R. § 204.5(g)(2)와 USCIS 정책매뉴얼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용주는 PERM 접수일(priority date)부터 수혜자가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제시임금(proffered wage)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통 연방 세금보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가 가장 자주 보는 것은 결국 숫자입니다. 실무상 핵심은 순이익(net income) 또는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s) 이 제시임금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정책매뉴얼도 일반적으로 청원인이 제출한 세금보고서나 감사 재무제표 등을 통해 지급 능력을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절세를 위해 과도한 비용 처리, 가속상각, 소득 이연 등을 사용하면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도, 서류상 순이익이 낮아져 I-140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외국인 직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PERM 또는 I-140를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각 케이스의 제시임금이 누적되면서 재정입증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연도 기준을 2026년으로 맞춰 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5일이므로, 달력연도 기준 법인과 다수 사업체는 이제 원칙적으로 2025년도 세금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IRS는 Form 7004를 통해 일정 사업체 세금보고에 대해 자동 연장을 허용하고, 해당 연장 신청은 반드시 원래 신고기한까지 접수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시에 제출된 Form 7004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연장신청은 “제출기한 연장”일 뿐, USCIS가 장기적으로 완성된 재정보고서 없이 기다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H-1B 임금과 영주권 제시임금의 차이입니다. DOL은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별로 임금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PERM용 기준임금과 LCA/H-1B 관련 임금 체계는 구조상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직무라도 영주권 케이스의 기준임금이 현재 H-1B 급여보다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H-1B 월급은 잘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I-140의 지급능력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PERM상 제시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째, 현재 계류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PERM과 I-140의 제시임금 총액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 세금보고서상 순이익과 순유동자산이 그 금액을 받쳐 주는지 CPA와 이민변호사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보고서만으로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감사 재무제표나 기타 보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USCIS는 최근지불 능력(ability to pay) 자체의 법규를 새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2023년 정책지침과 정책매뉴얼을 통해 심사 틀을 분명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승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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