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셨습니까 ( 민사소송응소)

글쓴이: hikim  |  등록일: 03.10.2026 22:16 pm  |  조회수: 40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미국 전지역 
연락처
213-252-0000 
문의(ASK)
Mrs. Kim 

법원 제출 기한을 놓치면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응답서(Answer)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손님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민사소송 대응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해 드립니다.

✔ 민사소송 Answer(응답서) 작성
✔ Response / Motion 서류 준비
✔ 법원 제출용 문서 준비
✔ 소송 관련 문서 정리
✔ 영어 법원 서류 한국어 설명 제공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갑자기 소장(Complaint)을 받은 경우
• Answer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법원 서류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 소송 대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

✔ 한인 상담 가능
✔ 합리적인 비용

민사소송에 응소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보통 소송의 약 95%는 법원의 재판 없이 합의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 가고파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 213-252-0000
E-mail : 2520000@gmail.com

가고파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업무 시간: 월–금 9AM–5PM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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