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브레이크 삐걱거리는데 레몬법 되나요 소모품과 진짜결함, 그리고 수리기록의 비밀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3.04.2026 21:06 pm  |  조회수: 24
분류
변호사 
지역
캘리포니아 전지역 
연락처
323-496-2574 
문의(ASK)
최미수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차에서 자꾸 브레이크 소리가 나고 타이어 바람이 빠집니다. 딜러십에 3번이나 갔는데 이거 레몬법으로 환불 되나요? 상담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정답은 아니요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차량의 자연스러운 소모(Wear & Tear)와 레몬법 대상이 되는 결함(Defect)을 헷갈리시곤 합니다. 오늘은 내 차의 문제가 레몬법 소송이 가능한 진짜 결함인지 구분하는 법과,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수리 기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1. 소모품(Wear & Tear)은 레몬법 대상이 아닙니다.
차를 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닳고 소모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로터 마모, 타이어 펑크나 마모, 와이퍼 소음, 단순 배터리 방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운전자의 주행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노후화 현상(Wear & Tear)이므로, 제조사의 '보증(Warranty)' 수리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며 레몬법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진짜 결함(Defect)은 무엇인가요?
레몬법이 보호하는 결함은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Warranty) 내에 발생한,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들어 파워트레인: 엔진 떨림, 시동 꺼짐, 트랜스미션(변속기) 꿀렁거림이나 기어 빠짐, 전자 장비 &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먹통, 후방 카메라 블랙아웃, 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반복적 끊김. 안전 센서: 사각지대 경고등(Blind Spot) 오류, 전방 충돌 방지 센서 오작동의 경우입니다.

3. 정기 점검 영수증은 레몬법 수리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타이어 로테이션을 받으러 딜러십에 갔을 때, 말로만 슬쩍 어제 화면이 한 번 꺼지던데 그냥 봐주세요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보면 단순히 오일 교환 완료(Maintenance)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종이는 레몬법 소송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레몬법을 위한 완벽한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만드는 법은 딜러십 어드바이저에게 증상을 구체적으로 리포트 하셔야합니다. 주행 중 30마일 구간에서 차가 울컥거립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후방 카메라가 얼어붙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그 내용이 접수증(Repair Order)에 고객 불만 사항(Customer States...)으로 정확히 타이핑되어 출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딜러가 "지금은 정상(Unable to duplicate)"이라고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결함을 공식적으로 리포트했다는 그 문서 자체가 레몬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소모품 교환 영수증 말고, 위와 같은 결함 수리 기록이 있으신가요? 글러브 박스에 묵혀두지 마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변호사 검토부터 소송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전액 제조사 부담)이며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emon Law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은 레몬법이 '보증서(Warranty)'에 의해 커버되는 결함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의 정상적인 마모나 소모품(Wear and tear)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dca.ca.gov/acp/pdf_files/englemn.pdf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