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22.2026 09:47 am | 조회수: 19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비이민비자 종료 후 미국 체류, 60일의 유예기간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E-1, E-2, H-1B, L-1 등 취업 기반 비이민비자는 ‘고용 또는 사업 유지’가 전제입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그 비자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동반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신분도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스탬프가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 체류신분은 고용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행히 이민법은 일정한 완충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8 CFR 214.1(l)(2)에 따라 E, H, L, O, TN 등 일부 비자 소지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H-1B 스폰서를 찾거나, 신분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E-2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격이 된다면 영주권 절차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60일은 자동 연장이 아니며, 허용된 체류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그 시점에 함께 종료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중 무단 취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체류신분 변경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하다면 H-1B, 종교기관 소속이라면 R-1, 해외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전근한다면 L-1, 무역이나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면 E-1 또는 E-2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귀국 준비 목적이라면 B-2로의 변경, 학업 계획이 있다면 F-1 전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경은 현재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21세가 되는 자녀 문제입니다. H-4, L-2, E-2 동반 자녀는 만 21세 이전에 독립적인 신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허용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불법 취업이 발생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향후 비자 발급과 재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비이민비자는 끝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나 사업 중단이 예상된다면, 그 전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60일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