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미국에서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 온 F-1 비자 소지자였다.
항공학(Aeronautics)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Pilot License와 Flight Instructor License까지 갖춘 상태였다.
졸업 후에는 STEM OPT로 로스앤젤레스의 소규모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재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파일럿으로서 장기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수였지만, 당장 스폰서를 찾기 쉽지 않았다.
1차 선택: 현실적인 접근
의뢰인은 우선 영주권 취득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
거주지 인근 제조업체에서 영주권 취득 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비숙련직 (Order Clerk) 포지션으로 취업이민을 시작했다.
17개월 만에 노동청허가(PERM)를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비숙련직(EB-3 Other Worker) 이민문호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바로 영주권 신청 (I-485)을 하는건 불가능해졌다…이어보기 https://skcgo.tistory.com/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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