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15.2026 06:25 am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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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이 NIW·EB-1A 영주권을 막아버리는 경우
“열심히 키운 사업이 오히려 영주권의 장애물이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E-2 투자비자를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E-2를 통해 미국에 정착한 뒤 NIW, EB-1A, 또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더 자주 마주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E-2 사업이 오히려 영주권을 막아버리는 구조에 갇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1. ‘운영형 사업’에 갇힌 경우: 사장이 빠질 수 없는 구조
E-2 투자자에게 가장 흔한 함정은 사업이 운영 중심 구조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식당, 프랜차이즈, 세탁소, 소매점, 단순 서비스업처럼 대표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돌아가는 사업은, 영주권 단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NIW나 EB-1A 심사에서 이민국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어야만 이 사업이 성립합니까?”
대표자가 빠지면 사업이 멈추는 구조라면, 이는 전문성 기반 영주권이 아니라 자영업 체류 구조로 평가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지, 매출이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국익이 아닌 개인 생계 활동으로 봅니다.
2. 고용은 있지만 ‘국익 연결’이 없는 경우
E-2 사업이 고용을 창출해도, 그 고용이 국가적 필요와 연결되지 않으면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20명을 고용한 식당이라도 그 고용이 지역 경제 순환을 넘는 의미를 갖지 못하면 NIW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민국은 “직원을 몇 명 고용했는가”보다 다음을 봅니다.
- 고용이 특정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 공급망·기술·인프라 안정에 기여하는가
-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구조인가
- 대표자의 전문성이 그 구조의 핵심인가
단순 고용은 체류 연장에는 유리하지만, 영주권에는 중립적입니다.
4. 사업이 너무 ‘지역적’인 경우
E-2 사업이 특정 동네, 특정 고객, 특정 지역에만 의미를 갖는 구조라면, NIW나 EB-1A에서 곧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민국은 “미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로컬 비즈니스라도,
- 사업 모델이 확장 불가하거나
- 기술·정책·산업적 의미가 없거나
- 신청인의 전문성이 전국적 가치로 설명되지 않으면 영주권 단계에서 벽이 됩니다.
5. 본인의 전문성이 사업에 묻혀버린 경우
E-2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투자자·관리자·사장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문성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NIW와 EB-1A는 “사업이 훌륭한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왜 미국에 필요한가”를 봅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대표자의 역할이 행정·관리 중심으로 변하면, 영주권 심사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6. 세금·수익 구조가 영주권 논리에 맞지 않는 경우
E-2 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는데, 영주권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유는 수익 구조가 국익 논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본인에게 수익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
- 투자 회수 중심 모델
- 단기 수익 극대화형 사업
이런 경우 이민국은 사업을 “미국 경제 기여”가 아닌 “개인 이익 모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E-2는 영주권을 보장하지도, 자동으로 막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비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같은 E-2라도
- 사업을 국익 구조로 재설계하고
- 본인의 전문성을 중심에 두고
- 대표자가 빠져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 지역을 넘어서는 확장성과 공공성을 입증하면 영주권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사업을 해도 “운영형·지역형·생계형·관리형” 구조에 갇히면, E-2는 영주권의 벽이 됩니다.
E-2가 영주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E-2 구조가 영주권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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