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현장 단속의 새로운 국면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15.2026 06:18 am  |  조회수: 17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H-1B 현장 단속의 새로운 국면

최근 연방 정부 기관들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어월(Project Firewall)’이라는 이름 아래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사전 통보 없는 무작위 현장 방문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방문은 주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산하 사기탐지국(FDNS) 요원에 의해 진행되며, 기업이 승인된 H-1B 청원서(I-129)와 노동조건신청서(LCA)의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특히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지 주소, 실제 고용 여부 등이 중점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청원서에 명시된 근무지가 본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3의 고객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변경(material change)’으로 간주되어 추가 청원 없이 근무할 경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LCA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전문직 요건에 맞지 않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

방문 시 요원들은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 그리고 H-1B 직원과 각각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 설명이 서로 다르거나 급여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즉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향후 청원 제한, 심한 경우 형사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공열람파일(Public Access File)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직무와 청원서상의 직무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셋째, 근무지 변경이나 급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정 청원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어월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H-1B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신뢰성 검증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승인만 받으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승인 이후의 ‘지속적 준수’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늘집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한인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