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여행 금지 조치를 근거로 신분 변경 신청 거부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17.2026 07:42 am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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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여행 금지 조치를 근거로 신분 변경 신청 거부
여행 금지가 미국 안까지 이어지는 시대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신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거나 추가 심사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를 인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본래 미국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의 신분 변경 신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F-1 학생 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신청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 212(f) 조항은 대통령에게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동안 이 조항은 비자 발급이나 공항 입국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USCIS는 이 조항을 재량적 심사 요소로 끌어와,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USCIS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다면 받아야 했을 보안 심사를, 미국 내 신분 변경으로 우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신청자가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어도, 국적이나 배경만으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국 출신 학생들은 2020년 대통령령 10043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2025년 대통령령 10998호를 이유로 거부 의사 통지서(NOID)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12(f) 조항은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USCIS는 이 조치를 ‘부정적 재량 요소’로 확대 해석하며 사실상 국내 체류자에게까지 여행 금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를 넘어선 행정권의 확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행 금지 대상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신분 변경 신청에서 단순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안보 위협이 아니라는 점, 미국에 유익한 체류자라는 점, 그리고 신분 변경이 대통령령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법이 개인의 행위가 아닌 국적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불안은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여행 금지는 국경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법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신분 변경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정책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욱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민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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