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배우자 영주권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17.2026 07:39 am  |  조회수: 35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배우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가족초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절차와 준비 서류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접수와 함께 노동허가서(EAD),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여행허가서(AP)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먼저 I-130 이민청원이 승인된 후, 국무부(NVC)를 거쳐 이민비자 절차(영사 수속)로 진행됩니다. 이후 주한 미대사관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그 비자를 소지해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처럼 3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입니다. 연애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실제 부부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이메일, 메시지 기록, 여행 기록, 통화 내역, SNS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처럼 공동명의 임대계약서나 공동 은행계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affidavit)를 통해 결혼의 실체를 보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민권자 초청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의 ‘미국 거주의사(domicile)’ 문제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제도의 취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초청인이 한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면, 영사 인터뷰에서 “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가”, “초청인은 정말로 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초청인은 미국과의 연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주택 소유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미국 운전면허증

- 미국 은행 계좌, 크레딧카드 내역

- 각종 보험(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 공과금 납부 기록

- Costco, 백화점 멤버십 등 생활 기반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현재는 불가피하게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배우자의 이민비자가 승인되면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미국 연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비자를 거절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거주 중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의 시민권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 출생 이전에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하며, 그 중 14세 이후 체류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해외 출생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도 배우자 영주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국 거주의사, 결혼의 진정성, 연고 자료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차원을 넘어, 영사 인터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까지 미리 대비하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