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EB-4)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16.2026 07:16 am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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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EB-4)
여전히 가능한 길인가 – 구조적 한계와 대안까지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이미 1891년부터 목사의 이민을 허용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종교 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이민 통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취업이민 제4순위, 이른바 EB-4 종교인 특별 이민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종교 이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수받은 성직자이고, 다른 하나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종교 종사자입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요건은 신청 직전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교단에서 풀타임으로 종교 활동을 수행한 경력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하는 교회나 종교 단체는 연방 세무국(IRS)이 인정한 세금면제 종교기관이어야 하며, 자체 면세 지위가 없다면 동일 교단 소속 상위 기관의 세금면제 증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종교 단체는 초청하는 종교인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수 여부와 직종 선택, 그 미묘한 차이
안수를 요하지 않는 종교 직종에는 전도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들 직종을 통한 종교 이민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문학 전공자가 교회 반주자 경력만으로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와, 음악 전공자가 동일한 직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과 직무의 일치성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성경 교사(Bible Teacher)나 교회 지휘자(Church Conductor)와 같은 직종은 최근 몇 년간 이민국으로부터 “종교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USCIS)이 종교 이민을 점점 더 좁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현장실사 중단, 그러나 방심은 금물
과거에는 종교 이민이나 종교비자(R-1)를 신청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 방문해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를 실시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2023년 3월부터 이를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실사를 받은 적 없는 교회도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목회자를 청빙해야 하는 교회에는 분명한 실무적 이점이 생겼습니다. 다만 USCIS는 “필요한 경우 무작위 현장실사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절차가 간소화되었을 뿐 준수 의무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EB-4의 구조적 한계: 고용주 변경 불가
종교인 특별 이민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고용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B-4는 “영주권 취득 후에도 현재의 종교 단체에서 풀타임 사역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승인됩니다. 따라서 일반 취업이민에서 가능한 포터빌리티(portability) 규칙을 적용할 수 없고, 새 교회 개척이나 사역지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동일한 사역지에 머물러야 하며, 이는 장기간 쿼터 대기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영주권문호 현실
2026년 1월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는 EB-4 종교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21년 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3월 15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직자와 비성직자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 출신 신청자들의 EB-4 문호가 크게 밀린 이유는 이 카테고리에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방임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SIJS 수요가 EB-4 전체 쿼터를 압박하면서, 종교 이민 신청자들까지 장기 대기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R-1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종교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쿼터 대기 중에 체류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가? 일반 취업이민의 가능성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는 반드시 종교이민으로만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종교 단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취업이민(EB-2 또는 EB-3)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종교직 종사자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EB-2)로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노동허가(PERM) 승인 후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종교 단체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불 능력(Prevailing Wage)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규모가 크고 재정이 안정된 교회나 종교 기관이라면, 종교이민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더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늘집 조언
종교인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분들이지만, 이민법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EB-4 종교이민은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지만, 지금은 문호·기각률·구조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 대학 진학, 체류 신분 유지 문제까지 겹친다면 단일 경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종교이민(I-360)을 계획 중인 목회자·종교 종사자라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 경로가 무엇인지를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된 전략만이, 신앙과 가족, 그리고 사역의 미래를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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