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 비자(E-1)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16.2025 07:22 am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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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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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 비자(E-1)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기업과 개인에게 발급되는 E-1 무역인 비자(E-1 Treaty Trader Visa)는 미국과 본국 간의 국제 무역을 개발·관리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은 조약 체결국에 포함되어 있어, 많은 한인 무역업자·수출입 기업 대표·직원이 E-1 비자를 통해 미국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1 비자의 핵심 요건은 미국과 조약국 간 상당한 규모의 무역(substantial trade)과 전체 국제 거래 중 미국과의 거래가 50% 이상(principal trade)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 상담, 잠재 고객 발굴, 향후 거래 계획만으로는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무역(Trade)의 정의

USCIS는 무역을 상품·서비스·기술·금전의 국제적 교환(ownership transfer)으로 정의합니다.
즉,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본국 간 거래 기록이 증빙 가능한 형태로 추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역은 다음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수출입

- 금융, 보험, 데이터 처리, 운송, 항공 화물

- 광고, 회계, IT, 엔지니어링, 컨설팅, 디자인

-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 관광 및 국제 물류

‘상당한 규모(Substantial Trade)’의 기준
법규는 최소 거래 금액이나 개수 기준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설명
거래 횟수: 1건이 아닌 지속적인 여러 건의 거래 필요
거래 금액: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님
거래 지속성: 1년 이상 실제 운영 증빙이 중요
생활 유지 가능성: 기업 수익이 신청자 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수준

소규모 무역기업이라도 거래량의 흐름이 명확하고 안정적이면 승인 가능합니다.

‘주요 무역(Principal Trade)’ 요건

- 전체 국제 거래량 중 50% 이상이 미국과의 거래여야 합니다.

- 미국 내 무역법인은 대부분의 지분을 조약 체결국 국민이 소유해야 합니다.(50% 이상 지분 구조 요구)

신청 자격 요건 요약

- 신청자는 조약 체결국 국민(대한민국 포함)이어야 합니다.

- 미국 내 법인은 조약국 국민 또는 회사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무역업을 직접 개발·운영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함

- 단순 기술자·일반 근로자는 불가, 단 핵심 기술 및 특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가능

- 체류 종료 시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함(영주 목적 불가)

승인 전략: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설명
국제 거래 증빙: 인보이스, BL/AWB, 송금내역, 계약서, 세금보고
미국 내 운영 실체: 사무실 임대계약, 사업자 등록, 직원, 사업 계획서
기업 재무 능력: 은행잔고, 거래내역, 재무제표, 수익 발생 증빙

특히 단순한 홍보·미팅·계약 추진 단계만 있는 경우 거절 사유가 됩니다.

동반 가족 E-1 혜택

-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E-1 파생 비자(E-1 Dependent) 신청 가능

- 배우자는 취업 허가 신청(EAD) 가능 → 미국 내 어디든 취업 가능

- 자녀는 학업 가능

체류 기간 및 연장

- 최초 승인 최대 2년

- 이후 2년 단위 연장 가능

총 체류 기간 제한 없음 (유지 요건 충족 시 계속 갱신)

E-1 비자는 비이민 비자 중 미국 비즈니스 확장에 가장 유연한 비자입니다.

특히 향후 E-2 사업 비자 또는 EB-5 투자 이민으로의 전략적 연결도 가능합니다.

E-1 비자 승인 가능성 판단을 위한 Self-Checklist 15항목

아래 항목 중 YES가 12개 이상이면 E-1 비자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YES가 8개 이하라면 거절 위험성이 높아 전략 수정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 운영 및 조약 자격

항목 YES / NO
① 신청자는 조약 체결국(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 YES ☐ NO
② 미국 내 법인(또는 지사/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 YES ☐ NO
③ 미국 법인은 실제 운영 중이며 사업자 등록, 사무실, 연락처,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YES ☐ NO

무역 실체 및 거래  항목 YES / NO
④ 미국과 한국 간 실제 무역 거래 기록이 존재한다 ☐ YES ☐ NO
⑤ 거래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흐름으로 최소 1년 이상 이어져 왔다 ☐ YES ☐ NO
⑥ 거래 건수가 다수이며 단일 거래 의존도가 높지 않다 ☐ YES ☐ NO
⑦ 거래 금액이 누적 규모 기준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다(매출 수준 아님) ☐ YES ☐ NO
⑧ 전체 국제 거래량 중 50% 이상이 미국과 한국 간 거래이다 ☐ YES ☐ NO
⑨ 거래 증빙(Invoice, BL/AWB, 송금내역, 계약서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 YES ☐ NO

신청자 역할 및 전문성 항목 YES / NO
⑩ 신청자는 회사 운영, 개발,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단순 실무자×) ☐ YES ☐ NO
⑪ 신청자는 사업 경력·학력·전문성 등 역할 수행 근거가 명확하다 ☐ YES ☐ NO
⑫ 미국 내 무역 운영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 비즈니스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다 ☐ YES ☐ NO

재무·고용·인프라 항목 YES / NO
⑬ 미국 법인은 최소한의 고정 비용 및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 자료를 보유한다 ☐ YES ☐ NO
⑭ 미국 내 사무 공간(임대 계약 또는 임대 옵션 계약)이 있다 ☐ YES ☐ NO
⑮ 신청자와 기업은 거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금 및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YES ☐ NO

해석 기준 (Self-Assessment Score Guide)
YES 개수: 승인 가능성 평가
12–15개: 승인 가능성 매우 높음 – 서류 구성 후 제출 전략 수립
9–11개:  중간 수준 – 자료 보강·증빙 정리 필요
0–8개 : 거절 위험 높음 – 구조 재정비 및 사전 전략 필요

그러나 승인 여부는 거래 증빙과 자료 구성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며, 단순 자문 활동·잠재적 비즈니스 계획만으로는 절대 승인될 수 없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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