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 반드시 따로 갱신해야 합니다.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14.2025 06:34 am  |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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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 반드시 따로 갱신해야 합니다.

많은 한인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 가족초청이나 취업 이민을 통해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은 반드시 따로 갱신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놓치면 향후 갱신 지연, 카드 재발급 문제, 심지어 해외 여행 시 공항에서 불필요한 심사까지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14세에 영주권을 다시 갱신해야 할까?

영주권을 처음 발급받을 때, 대부분의 성인은 지문·사진·전자서명 등 생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14세 미만 아동은 생체 정보 수집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USCIS는 모든 영주권자가 16세가 되기 전까지 정식 생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14세 생일이 되는 시점에 별도의 영주권 갱신 절차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즉, 카드 만료일이 멀리 남아 있어도, 카드가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분실이나 훼손이 없어도, “14세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은 자녀가 만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I-90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USCIS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한인 가정에서는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I-90 신청 시기와 수수료 면제 규정

해당 규정의 가장 큰 장점은 기한을 지키기만 하면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 수수료 면제 (Fee Waiver)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 자녀가 14세 생일을 지난 지 30일 이내

- 기존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이 16세 이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부모는 I-90 신청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 14세 생일 전에 제출한 경우

- 14세 생일 후 30일이 지나 제출한 경우

- 카드 만료일 구조가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때는 일반 성인 갱신과 동일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생체 정보가 정식 등록되지 않아 향후 영주권 갱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Secondary Inspection(2차 심사)로 보내질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I-751, 시민권 신청 등 후속 절차에서 신원 검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취업·운전면허 등에서 영주권 카드가 오래된 경우 서류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카드 갱신이 아니라 기록 정확성과 신분 유지의 중요한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자녀의 영주권 발급일과 생일을 함께 기록해 두기

14세 생일 직후 USCIS 온라인 계정으로 I-90 접수 준비하기

여권용 사진, 기존 영주권, 여권·출생증명서 등 기본 서류 미리 스캔

USCIS 생체정보(Biometrics) 예약 일정 관리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14세 생일 전후 일정 조정

특히 국제학교·조기유학·가족 방문 계획이 있는 가정은, 갱신 지연으로 인한 여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카드 만료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14세 갱신 규정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자녀가 만 14세가 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30일 내 신청하기만 해도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으니,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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