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레몬법 판례 대역전 차를 팔았어도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12.04.2025 18:22 pm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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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결 집중 분석: 트레이드인 금액 공제 없이 최대 보상을 받으세요. "차 이미 팔았는데 소용없죠?" — 아닙니다! 수리기록이 있으신가요? 차량에 결함이 반복되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다른 차로 트레이드인(Trade-in) 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는 이미 팔았는데 레몬법 클레임은 포기해야 하나요? 심지어 제조사들은 과거에 트레이드인 금액을 환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 하나가 이 모든 오해와 관행을 종식시켰습니다. 바로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레몬법 클레임이 가능하며, 보상 금액을 깎을 수도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Part 1. [핵심 판례] Niedermeier v. FCA US LLC: 판매 대금 공제 불가 원칙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최근 Niedermeier v. FCA US LLC 사건에서 신차 소비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 요약은 클레임은 차량 소유와 무관합니다. 레몬법 클레임의 대상은 제조사가 워런티 기간 동안 차량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차량의 불편으로 차량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레몬법에 따른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할 구매가 전액(Restitution)에서, 소비자가 해당 레몬 차량을 처분하며 받은 트레이드-인 크레딧이나 중고차 판매 대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방치하여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소비자는 손해 본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제조사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보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사가 레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Willful Violation)했다고 판명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Civil Penalty)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레몬법 보상액을 축소하려는 제조사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제조사는 트레이드인 등의 핑계로 보상을 깎을 수 없으며, 이는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서 고객을 위해 더 큰 보상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차량을 이미 처분한 경우라도, 워랜티 기간내 수리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보상 청구을 포기하지 마세요.

Part 2. [가장 중요한 핵심] 레몬법 승패를 가르는건 기록의 힘 입니다.
차량 소유권은 클레임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수리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몬법 클레임은 차량을 수리하려 했던 당신의 노력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다음의 기록만 있다면 클레임은 유효합니다. 워런티 기간 내 발생한 결함이 제조사 워런티가 남아있던 기간에 발생했다는 기록. 딜러 서비스 센터에 결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입고했고, 딜러가 이를 고치려 했다는 공식 작업지시서(Repair Order) 기록 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워런티 기간 내에 확보한 수리 기록들만 있다면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결론은 전액 환불이나 보상을 위한 전문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최근 판례와 법 개정으로 인해 레몬법은 더욱 소비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제조사가 트레이드인 금액 공제를 주장하며 보상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구매가 전액 +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새로 도입된 6년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레몬법 소송 제기 기한은 이제 차량 원 소유주 인도일로부터 절대 6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곧 권리인 만큼, 워런티 기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클레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의 수리 기록을 분석하여 소송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당신의 레몬 차량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미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수리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당신이 놓치고 있는 수천, 수만 불의 보상금을 환불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Niedermeier v. FCA US LLC (2024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 (차량 처분 후에도 환불액 공제 없이 전액 보상 가능 원칙 확립) 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supreme-court/2024/s266034.html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 1793.22 (b): (레몬법 추정 요건 관련 조항) https://automobiles.uslegal.com/lemon-laws/california-lemon-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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