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13.2025 06:12 am | 조회수: 19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Motion to Reopen / Reconsider – 이미 종료된 추방사건을 다시 열 수 있는 마지막 열쇠”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BIA)로부터 추방명령(Removal Order) 을 받은 후 사건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은 “Motion to Reopen(재개 신청)” 또는 “Motion to Reconsider(재심 신청)”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통해, 새로운 증거나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 사건을 다시 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전략적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Motion to Reopen –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Motion to Reopen”은 새로운 증거나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승인된 가족이민(I-130) 또는 취업이민(I-140) 청원서
망명 관련 국가정세 악화 등 중대한 환경 변화
기존 변호인의 부실 대응(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신분조정(AOS) 또는 추방취소(Cancellation) 자격이 새로 생긴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Mo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정부의 잘못이나 새로운 인도주의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 예외(Equitable Tolling) 가 적용되어 90일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BIA는 Motion to Reopen을 “새로운 증거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이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Motion to Reconsider –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
반면 “Motion to Reconsider”는 법률적 또는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정 과정에서의 법 해석 또는 적용의 잘못을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경우,
BIA가 최신 판례(Precedent Case)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행정 절차상 정당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Motion to Reopen과 달리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법적 분석이 핵심입니다.
두 절차의 병합과 전략적 선택
두 Motion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심 사유(법적 오류)”와 “재개 사유(새로운 증거)”가 함께 존재한다면, 복합 신청(Mixed Motion) 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BIA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BIA에 Motion을, 이민법원 결정이라면 법원에 직접 Mo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망명·가정폭력·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둔 케이스의 경우, 새로 승인된 I-130 서류나 가족 상황 변화가 있으면 BIA 재개 신청으로 실질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방 이후에도 가능한 재개 — 출국 후 Motion
이미 추방되었거나 자진 출국한 이후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Mo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하면 사건이 종료된다”는 규정(8 C.F.R. §1003.2(d))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변호인 과실이나 정부의 절차 위반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국 후 재개를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략적 유의사항 – ‘한 번의 기회’를 준비하라
Motion은 원칙적으로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Motion에서 모든 증거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제시해야 하며,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률적 논리와 증거 중심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Motion”으로 간주되면 신속히 기각되므로, 변호인의 분석과 설득력 있는 진술서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 닫힌 문처럼 보여도, 완전히 잠긴 것은 아닙니다
추방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 부당한 절차, 혹은 잘못된 법 해석이 존재한다면, Motion to Reopen / Reconsider는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법적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