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단속 공포 속에 신분증 지참 의무와 권리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08.2025 09:47 am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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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단속 공포 속에”… 신분증 지참 의무와 권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170명 이상이 오인 체포·구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하루 이상 가족이나 변호사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수감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자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 사례와 언론 조사 결과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시민권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나?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는 2025년 1월 이후 9개월간 최소 170명의 시민권자가 ICE 단속 중 구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시민권 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시간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연방의회는 DHS의 단속 절차 및 신원 확인 프로토콜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민권자 체포 사례는 없다”며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단속 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인종·언어 기반의 선별 단속) 이 허용된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권자조차 불심검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시민권자의 신분증 지참 의무 — ‘없다’
국가이민법센터의 린 피어슨(Lynn Pearson)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항상 지참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전 시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도보 이동이나 일반 외출 중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는 신분 증명을 강요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불시 구금이나 오인 체포에 대비해 여권이나 시민권 증명서를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금 시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속히 시민권 증빙 서류(여권, 시민권 증서, 여권 복사본 등) 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의무
영주권자(LPR):
반드시 영주권 카드(Green Card) 를 지참해야 합니다.
연방법(INA §264(e))에 따라,
요청 시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최대 $100) 또는 최대 30일 구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I-485 접수증(Receipt Notice) 을 소지하면 신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취업허가서(EAD)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DACA/TPS 수혜자:
반드시 EAD(취업허가서) 를 지참해야 하며,
ICE 또는 경찰의 요청 시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Undocumented):
신분증 제시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 이름 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 인권 침해 시 소송 가능
피어슨 변호사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비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권소송(Civil Rights Lawsuit)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시민권자 구금 사건 중 일부는 연방 불법구금(Federal Wrongful Detention)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분 확인을 게을리한 ICE 요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실질적 조언
시민권자: 여권은 집에 보관, 외출 시 운전면허증만으로 충분

영주권자: 항상 그린카드 소지

DACA·TPS: EAD(취업허가증) 필수

불체자: 묵비권 행사 및 변호사 접촉권 숙지

모든 신분자: 단속 시에는 현장 대화 녹음·목격자 확보 권장

요점 정리

시민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할 의무가 없음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는 항상 신분증 소지 필요

불법체류자는 묵비권과 변호사 접촉권으로 대응

잘못된 단속·구금 시 법적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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