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민 가석방 수수료, AOS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07.2025 07:55 am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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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 이민 가석방 수수료, AOS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조정(AOS) 진행 중이라면 주의해야 할 새로운 DHS 통지 해설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시행한 ‘이민 가석방 수수료(Immigration Parole Fee)’ 1,000달러 부과 정책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가석방(Advance Parole, 양식 I-131) 승인을 받은 분들 중 일부가 “1,000달러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걱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I-485(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신청이 계류 중인 분들에게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수수료의 법적 근거: INA §212(d)(5)(A) 및 8 U.S.C. §1804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16일 연방 관보(90 FR 48317)에 게시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공법 119-21)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민법(INA) §212(d)(5)(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공익적 이유’로 재량적(parole)으로 입국을 허용한 개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망명 대기자나 난민, 또는 기타 인도적 사유로 임시 입국을 허가받은 ‘가석방(parole)’ 인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DHS는 같은 법에서 명확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804(b) 예외 (7) — AOS 신청자는 면제 대상
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INA §245(8 U.S.C. 1255)에 따라 신분조정을 신청한 합법적 신청자가 일시적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민 가석방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I-485(신분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은 이미 합법적 신분 전환 절차의 당사자이며,

이들이 소지한 사전 가석방서(I-512L)는 인도적 재량(parole) 입국이 아닌 AOS 관련 여행허가(Advance Parole)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DHS가 발송한 일반적인 “1,000달러 이민 가석방 수수료” 통지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 조언: “수수료 납부하지 말고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세요”
만약 I-485 신청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DHS로부터
이민 가석방 수수료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마십시오.
– 귀하는 §1804(b) 예외(7)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여행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휴대하십시오.

DHS 통지서 원본

I-485 접수 영수증(Notice of Action, I-797C)

사전 가석방 승인서(양식 I-512L)

재입국 시 질문을 받을 경우, 다음 법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8 U.S.C. §1804(b) 예외 (7)

USCIS 안내 링크: https://www.uscis.gov/g-1055

불확실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해당 통지의 코드(Notice Type)와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가석방(parole)”과 “여행허가(Advance Parole)”는 다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둘 다 parole인데, 왜 나는 예외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 Parole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적용 법조항 주요 대상 수수료 부과 여부
인도주의적 가석방 (Humanitarian Parole) INA §212(d)(5)(A) 망명, 난민, 인도적 입국자 ✅ 부과 가능
사전 가석방 (Advance Parole) INA §245 (AOS 관련) I-485 계류 중인 신청자 ❌ 면제 대상

즉, AOS 신청자의 사전 가석방은 “임시 입국”이 아닌 “신분조정 절차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

1,000달러 이민 가석방 수수료는
➤ 인도주의적 가석방(Humanitarian Parole)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I-485(신분조정) 신청 중인 신청자는
➤ 법 §1804(b) 예외(7)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DHS 통지를 받아도
➤ 수수료 납부 없이 통지서·I-485 영수증·I-512L을 함께 소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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