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투자이민(EB-5) 수수료 인하 제안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27.2025 08:29 am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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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투자이민(EB-5) 수수료 인하 제안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취업 기반 이민 5순위(EB-5)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수수료 인하와 프로그램 절차 간소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EB-5 투자자분들께는 반가운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EB-5 투자 청원 시 제출하는 I-526 및 I-526E 청원서 수수료가 약 14% 인하, 투자 이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위한 I-829 청원 수수료 역시 약 17% 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청원서에는 95달러의 신규 기술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EB-5 프로그램 개요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이민 제도입니다.

투자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업 기업에 투자

105만 달러 또는 80만 달러(TEA 투자 시)

미국 내 정규직 10명 이상 고용 창출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10,000개의 비자를 할당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가 함께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양식: I-527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양식 I-527이 도입됩니다.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센터가 종료되었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022년 3월 이전에 신청 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또한 기존 I-829에서 배우자 및 자녀가 독립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DHS 제안 규정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심사 속도 개선과 절차 명확화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늘집 이민법 변호사로서 EB-5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투자 구조의 안정성

고용 창출 요건 충족 여부

지역센터의 운영 적법성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큰 재정적 결정을 수반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믿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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