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5.19.2025 06:58 am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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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에 관한 사면(Waiver)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비자 사면을 받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시 또는 서면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될 때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목적과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3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INA 212(i) Waiver는 미국 내 영주권자나 해외에 있는 이민비자신청자가 INS Form I-601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게 됩니다.
영사가 Waiver를 요구하게되면 이민국에 Waiver신청을 하여 이민국이 심사하여 결과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Waiver가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해당 미국 입국규제사항의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INA 212(a)(6)(C)(i)[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입국금지 Waiver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첫째로 가족관계(Requisite Family Relationship)나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INA 212(d)(3) Temporary Admission of Nonimmigratns (비이민자의 일시적인 입국허가)에 근거한 비이민자 입국금지조항의 Waiver신청
비이민비자 신청시 Waiver될 수 있는 입국금지조항들은 INA 212(a)(1)【Health-Related Grounds (건강/보건관련)】, INA 212(a)(2)【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자관련)】, INA 212(a)(5)【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tions (이민자의 노동허가 및 노동 1자격 관련)】, INA 212(a)(6)【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 입국자/이민자)】, INA 212(a)(7)【Documentation Requirement (필수 서류관련)】, INA 212(a)(8)【Ineligible for Citizenship (시민권취득 무자격자)】, INA 212(a)(9)【Aliens Previously Removed (예전에 입국허가 박탈당한 자)】등 입니다.
그러나, 이 비이민자 Waiver는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Waiver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Waiver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는 달리 212(d)(3)에 근거한 Waiver를 취득하는데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Waiver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Waiver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Waiver가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Waiver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Waiver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Waiver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에 추천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Waiver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별도로 1~10년동안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는 한, 단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수입국을 위한 Waiver는 마약밀매업자나 구속에서 풀려나 5년 동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파렴치한 중범죄자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일반적으로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일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요구되는 서류들을 구비한 후 일년단위로 새로운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이 규제될 만한 범법행위나, 비이민 Waiver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연장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장 흔한 허위 진술 사례 중 하나는 이전 신청서 내용과 후속 제출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서 내용의 불일치가 흔한 일이며, 과거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종 고의가 아닌 실수나 누락으로 인정되어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서 불일치가 문제없이 넘어간 경우라도, 차후 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허위진술에 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나 서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신청서 사본을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비자 신청서 작성, 예를 들어 ESTA 신청이나 학생 비자 신청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력 히스토리의 정확한 기재 누락,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대충 기술하는 행위는 나중에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보아도 단순 실수로 보이는 생년월일이나 성별, 이름 스펠링 불일치도 일단은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보고 심사를 하며, 이러한 실수가 추방 명령으로 이어져 상담을 온 사례도 있습니다.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신청서의 경우에는 경력이 주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 10년 간의 경력 히스토리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취업 비자 신청인 경우에도 신청하는 직종 관련 경력만 기술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누락,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략적으로 기술하였다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특히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 누락은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가 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범죄 기록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특히 이전에 벌금 납부로 처리된 사건을 과태료와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신청서에서는 범죄 관련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비자 신청서 질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즉 어느 국가/지역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포되었거나,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입니다. 즉 범죄 경력 회보서 내 범죄 기록의 유무 여부가 아니라 관련 행위의 유무를 묻고 있으며,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ESTA나 비자 신청 시에는 보통 범죄 기록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질문에 답변만 기재하면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답을 했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서를 제출 시 범죄 기록에 대한 소명의 부담 외에도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비자 신청자 중 일부는 미국 입국이 절실하여 법률 대리인에게도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여겨지는 신청서를 가볍게 여기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의 제공은 모든 신청인의 의무입니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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