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11.2025 07:39 am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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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최근 4개월만에 인터뷰 없이 승인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 90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을 해야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 소득 증빙(최근 급여 명세서 또는 은행 계좌 명세서), 가장 최근의 임금 명세서 또는 1099, 고용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된 소득이 USCIS가 양식 I-864P (USCIS 빈곤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 재정보증이나 자산 증빙으로 소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수 있으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4~12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현재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에 대해서는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소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도 됐으나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었습니다.

‘연쇄 이민’은 이민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뒤 가족들을 줄줄이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 이민을 가리키는 말로 공화당과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반이민 단체들이 그동안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전격 중단되었지만 재선에 성공 하면서 다시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쇄 이민(Chain Migration)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도 이민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정해 강력히 추진해 국경장벽 건설과 함께 대표적인 트럼프표 반이민 정책 중 하나가 될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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