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된 불법입국자 구제 신청 -영주권 – 시민권 – 조건부영주권해지 – 재입국허가

글쓴이: 90230  |  등록일: 11.26.2024 00:35 am  |  조회수: 67
분류
세무/회계 
지역
LA 
연락처
213-380-8900 
문의(ASK)
앤드류 김 
-2024년 8월 19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Stepchild) 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본적 자격
시민권자의 배우자
-불법 입국자 (합법적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난 분은 해당이 안됨)
-2014년 6월 17일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분
-미국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분
-범법 사실이 없는 분

시민권자의 자녀 (Stepchild)
-2024년 6월 17일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불법 입국자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자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의 자녀 (결혼시 18세 미만)
-범법 사실이 없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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