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신청에대한 I-601A 사면으로 자주 묻는 질문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30.2024 06:36 am  |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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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 신청에대한 I-601A 사면으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보류 중인 양식 I-601A, 임시 불법 체류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 예, 보류 중인 양식 I-601A가 있는 동안 이 프로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되면 먼저 임시 불법 체류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양식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법적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I-131F 요청이 승인되고 USCIS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면 더 이상 임시 불법 체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양식 I-601A가 거부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요청을 제출하면 보류 중인 양식 I-601A는 어떻게 됩니까?

대답: 귀하의 양식 I-601A는 보류 상태로 유지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요청하는 경우 양식 I-601A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국이 승인되고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양식 I-485) 더 이상 임시 불법 체류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양식 I-601A가 거부됩니다.

질문: 제 양식 I-601A는 승인되었지만 아직 영사 인터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 네. 귀하가 입국 허가 또는 가입국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절차에 적격하며, 유리한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이미 귀하의 양식 I-601A를 승인했더라도 귀하의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전에 양식 I-601A를 제출했고 지금은 양식 I-131F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식 I-131F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대답: 네. 이전에 양식 I-601A를 제출했더라도 양식 I-131F에 대한 $580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질문: 이전에 양식 I-601A를 제출했습니다. 양식 I-131F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대답: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양식 I-601A가 있고 양식 I-131F 요청에 양식 I-601A 접수 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USCIS에서 양식 I-131F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의 I-131F 양식에 귀하의 I-601A 양식 접수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귀하의 사례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귀하의 이름을 포함한 I-131F 양식의 모든 전기적 정보가 이전에 제출한 I-601A 양식에 제공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보류 중인 I-601A 양식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른 제 요청이 승인되면 해당 요청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 귀하의 I-601A 양식은 보류 상태로 유지되고 차례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I-601A 양식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USCIS에 합법적 영주권에 대한 보류 중인 신청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국이 승인되고 USCIS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면 보류 중인 I-601A 양식은 거부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가입국이 허가되고 더 이상 임시 불법 체류 면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USCIS에서 양식 I-601A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환불해 주나요?

대답: 아니요.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는 자발적이며 양식 I-601A를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귀하의 신청, 청원 또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귀하가 요청을 철회하든 관계없이 최종적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른 제 요청이 거부되면 보류 중인 양식 I-601A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대답: 아니요. 가입국 요청이 거부되어도 양식 I-601A의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입국 요청이 거부된 이유는 임시 불법 체류 면제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귀하가 유리한 재량 행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대한 제 요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여전히 양식 I-601A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답: 네. 양식 I-601A는 가입국과 다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임시 불법 체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입국 요청이 거부된 이유를 검토하여 해당 이유 중 하나라도 임시 불법 체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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