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의 밀입국 배우자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16.2024 14:50 pm  |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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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의 밀입국 배우자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미국 이민국은 새로운 배우자 보호 정책 신청 시작일을 2024년 8월 19일로 정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수십만 명의 불법 입국 이민자에게 임시 법적 지위와 잠재적인 시민권 경로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입국”(PIP)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가족을 함께 유지하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공약과 일관되게 이민 절차에서 가족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국토안보부(DHS)의 조치의 일부입니다.

“Parole in Place(PIP)”로 알려진 이 정책은 미국 시민 배우자가 있는 불법 입국 이민자들이 임시 취업 허가와 합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있는 특정 미국 법적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개인은 Parole in Place를 취득함으로써 결국 영주권 취득할 자격을 얻고 나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조치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 약 50만 명과 부모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21세 미만의 불법 이민 자녀 약 50,000명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별로 재량에 따른 가입국 허가(PIP)를 고려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거주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재량권 행사가 필요
유리한 재량 행사는 신청자가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민 관리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DHS는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에 입국 허가 또는 가입 없이 실제로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과 적격 의붓자녀 관계가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요청자의 비시민 자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2024년 8월 19일부터 새로운 전자 양식인 양식 I-131F,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석방 신청을 사용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주요 사항:
– 양식 I-131F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각 신청자는 별도의 양식 I-131F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각 신청자는 자신의 USCIS 온라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절차에는 종이 양식이 없습니다.
– USCIS는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위한 다른 양식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승인되면 수혜자는 3년 동안 가입국(P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배우자가 PIP 프로그램을 거치면 I-94 여행 기록을 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결혼 기반 영주권 신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현재 군인가족 PIP 프로그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며 대부분 수혜자는 가입국이 허가된 후 영주권 소지자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I-485 신청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국이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시 행정부 이래로, 이 프로그램의 소규모 버전은 미군 구성원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존재했습니다. 의회는 2020년에 이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제안된 확장은 270만 명을 합법화한 1986년 사면법 이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가장 광범위한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8월 19일부터 USCIS는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와 의붓자녀를 위한 Parole in Place 전자 신청서인 새로운 양식 I-131F를 수락하기 시작합니다. 양식 I-131F는 8월 19일부터 uscis.gov에서만 제공됩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세스에는 다른 양식이 수락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이전에는 Parole in Place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늘집에서는 가입국(PIP) 승인 과 이후 영주권(I-485) 신분으로 변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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