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 남은 골칫덩이 새 차, 손해 보고 트레이드인 하기 전에 수리 기록부터 보내주세요

글쓴이: 최미수  |  등록일: 08.18.2026 12:35 pm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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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경고등이 켜지고 딜러십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리게 되면, 운전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직 페이먼트가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안해서 못 타겠다", "이 골칫덩이를 차라리 다른 차로 트레이드인(Trade-in) 해버리고 신경을 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십시오. 잦은 결함으로 고통받던 차량을 레몬법 확인 없이 그대로 딜러에게 트레이드인 해버리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이 보장하는 수만 달러의 정당한 보상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딜러십은 고객님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차를 트레이드인 하러 딜러십에 가면, 딜러는 사고 이력이나 잦은 수리 이력을 빌미로 차량의 가치를 크게 후려칩니다. 결국 남아있는 론(Loan) 잔액이 차량 가치보다 높은 깡통 차(Negative Equity) 상태가 되고, 고객님은 그 빚을 고스란히 새 차의 페이먼트에 얹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트레이드인 하기 전, 수리 기록 리뷰가 먼저입니다
해당 차량이 캘리포니아 레몬법 요건을 충족하는 레몬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몬법으로 승소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을 강제로 다시 사들여야(Buyback) 합니다. 제조사가 남은 차량 론을 전액 갚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님이 그동안 지불하셨던 다운페이먼트와 매달 납부한 월 할부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며 빚을 떠안는 트레이드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서류만 보내주시면 최대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딜러십으로 향하기 전에 그동안 서비스센터에서 받으셨던 수리 내역서(Repair Orders)와 차량 계약서 사본을 먼저 저희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 공식 이메일(mchoi@mschoilaw.com)로 보내주십시오.

고객님의 차량이 레몬법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고의 레몬법 전문가가 무료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레몬법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고객님이 지불하실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0 Out-of-Pocket). 결함 있는 차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억울한 금전적 손실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보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싸워 이겨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결함 부위, 보증 내용, 수리 횟수 및 이력 등에 따라 레몬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레몬법): 보증 기간 내 수리가 불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Buyback)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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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choi@mschoilaw.com
Call: (323) 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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