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가입국(PIP) 절차 업데이트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15.2024 09:12 am  |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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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가입국(PIP) 절차 업데이트

2024년 6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의 특정 배우자와 의붓자녀를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 Parole in Place(KFT PIP)로 알려진 이 절차는 2024년 8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며칠 만에 텍사스와 다른 15개 주가 이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의 연방 지방 법원(Court)은 USCIS가 사건이 보류 중인 동안 신청 승인을 중단하라고 재빨리 명령했지만, 신청자는 여전히 이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2024년 11월 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7일 텍사스 법원은 정부가 KFT PIP를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유형의 가석방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KFT PIP 절차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즉, USCIS는 현재 KFT PIP 신청을 수락, 처리 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USCIS는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USCIS가 보류 중인 KFT PIP 신청을 판결하지 않고 새로운 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KFT PIP와 관련된 생체 인식 예약은 취소됩니다. 일부 신청자는 생체 인식 예약에 참석해야 할 의무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생체 인식을 하지 않고 거절당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알 수 없지만 USCIS의 최근 업데이트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항소가 제기된다면 항소가 보류 중인 동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송과 절차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첫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USCIS의 업데이트를 감안하면 항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고 KFT PIP 절차가 종료됩니다.

두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USCIS가 새로운 신청을 수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동일할 것이며 KFT PIP 절차가 종료됩니다.

KFT PIP 신청을 준비하고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KFT PIP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USCIS는 2024년 11월 13일에 이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보류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앞으로 며칠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KFT PIP를 신청했다면 보류 중인 KFT PIP 신청이 있는 많은 신청자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USCIS는 보류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USCIS는 보류 중인 사건과 지불된 신청 수수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 며칠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개인의 단계는 고유한 상황(예: DACA와 같은 다른 형태의 구제책이 있는지, 영사 절차를 시작했는지, 추방 절차 중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격을 갖춘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FT PIP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체 인식 약속이 예약된 경우 USCIS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생체 인식 약속이 제출한 다른 신청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추방유예 또는 임시 보호 지위와 같은 다른 형태의 구제책이 있습니다.

KFT PIP 신청자 중 일부는 이미 아동기 도착 연기(DACA) 또는 임시 보호 지위(TPS)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임시 구제책을 받았습니다. DACA가 있는 사람은 DACA를 적시에 갱신해야 하며, 사전 가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 교육 또는 인도적 근거가 있는 경우 DACA에 따라 사전 가입국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ACA 사전 가입국을 통해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 가입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으므로 KFT PIP가 허가된 것과 동일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 DACA 수혜자를 위한 사전 가입국 커뮤니티 설명(Advance Parole for DACA Recipients Community Explainer)을 참조하세요.

마찬가지로 TPS가 있는 사람은 여행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PS 수혜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허가된 여행에서 돌아오면 TPS에 다시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에 새로 입국하면 합법적 영주권자(LPR)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검사를 받고 입국하거나 가입국”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KFT PIP의 주요 이점 중 하나였습니다.)
DACA, TPS 또는 기타 구제책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자격을 갖춘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이민 옵션을 논의하고 다음 대통령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이민법 및 정책의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영사 처리 사건이 시작되었거나 보류 중입니다.

일부 KFT PIP 신청자는 이미 미국 시민 배우자 또는 의붓부모가 제출한 보류 중 또는 승인된 I-130 가족 청원의 수혜자이며 이미 영사 처리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신청자는 사례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KFT PIP를 부여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가입국을 받지 않는 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영사 인터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개인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 외부에서 처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신분에 대한 다른 옵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KFT PIP만 신청했습니다.

미국 시민은 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여 배우자와 특정 의붓자녀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I-130 청원은 신분을 부여하지 않지만 나중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T PIP 신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I-130 청원이나 다른 혜택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I-130 가족 기반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옵션을 모색하는 등 다음 단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추방 절차 중입니다.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민 항소 위원회에 항소가 진행 중인 KFT PIP 신청자는 추방에 대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다. 추방 절차에 있는 신청자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이민 신분을 신청하고 추방 절차를 중단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전 추방 명령이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KFT PIP 신청자, 즉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추방되거나 떠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고유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고 정부는 KFT PIP를 신청할 때 공유한 주소와 같은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정부가 KFT PIP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격을 갖춘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자격이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최신 개발 사항은 USCIS’s KFT websit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6월 18일
바이든 행정부, KFT PIP 프로세스 발표(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 2024년 7월 17일
백악관, 2024년 8월 19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발표
USCIS, 전체 프로세스 정보를 다가올 연방 등록 공지(FRN)에 공유한다고 발표

– 2024년 8월 16일
USCIS가 Form I-131F에 대한 제출 가이드(Filing Guide)를 발행

– 2024년 8월 19일
DHS가 FRN에 미공개 KFT ​​PIP 정책을 게시(공식버젼은 8/20/24에 게시)하고 USCIS ㅇ웹사이트에 FAQ를 추가
USCIS가 KFT PIP 신청을 수락하고 승인하기 시작

– 2024년 8월 23일
텍사스와 15개 주가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KFT PIP에 대한 소송을 제기

– 2024년 8월 26일
지방법원에서 행정적 유예, 승인 차단,

– 2024년 9월 9일 만료
USCIS에서 신청 접수는 계속하지만 승인은 발급할 수 없음

– 2024년 9월 4일
지방법원에서 행정적 유예를 2024년 9월 23일까지 연장
USCIS에서 신청 접수는 계속하지만 승인은 발급할 수 없음

– 2024년 9월 11일
제5순회 항소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판결함에 따라 행정적 유예를 무기한 연장; 구두 변론 일정은

– 2024년 10월 10일
USCIS에서 신청 접수는 계속하지만 승인은 발급할 수 없음

– 2024년 10월 4일
제5순회 항소법원이 관련 사항에 대해 판결; 유예 취소; 그리고 구두 변론 심리를 무효화
지방법원은 행정적 체류를 연장하고 승인을 차단하며 11/8/24까지 연장하고 11/5/2024에 법정 재판을 정함

– 2024년 11월 5일
정당 재판이 진행됨

– 2024년 11월 7일
지방법원이 KFT PIP 절차를 무효화

– 2024년 11월 13일
USCIS가 신청서 처리 및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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